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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을 신청하고 싶은데,
'세대주가 아니라서 안 된다'는 말…
들어본 적 있죠?
저도 그랬습니다.
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저는
등본상 '세대원'일 뿐이라서, 행복주택 조건을 못 맞추더라고요.
그래서 알아봤습니다.
그리고 결국 “무상임대차계약서”라는 방법을 통해
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리 → 세대주 등록에 성공했어요.
이 글에서는
실제로 제가 세대주가 된 과정과,
행복주택 조건에 맞추기 위한
행정 절차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
🧾 무상임대차계약서란?
- 말 그대로 돈을 주지 않고 집을 빌리는 계약
- 부모님 집도 가능, 친구 집도 가능
- 임대인(집주인)이 거주 허락만 해주면 작성 가능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:
항목 | 예시 |
임대인 | 홍길동 (부모님 또는 지인) |
임차인 | 본인 (행복주택 신청자) |
주소 | 실제 거주할 공간 |
계약 기간 | 최소 1년 추천 |
조건 | 무상, 주거용, 전입신고 가능 명시 |
📍 세대주가 되는 절차 요약
-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
- 직접 서명만 있으면 충분
- 공증 불필요
-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
- “세대분리하러 왔습니다”라고 말하면 OK
-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
- 필요 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요청됨
- 등본 발급 후 세대주 확인
- ‘세대주’ 항목에 본인 이름이 있으면 성공!
💬 실제 팁
- 주소는 부모님 집이어도 상관 없음
- 방 하나라도 실제로 단독 사용하는 공간이면 OK
- 동 주민센터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, 미리 전화 문의 추천
-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만 행복주택 신청 시 ‘세대주’로 인정됨
✅ 마무리
세대주가 된다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.
‘내 이름으로 내 공간을 시작하는 일’이니까요.
행복주택을 신청하고 싶은데
세대주 조건이 발목을 잡았다면,
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+ 세대분리라는 현실적인 방법을 꼭 활용해보세요.
✨ "여기선 간단하게 정리했지만,
계약서 샘플부터 전입신고 실전 노하우까지
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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